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D’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중국 SNS E을 통하여 중국 의약품 제조업체인 ‘F’, ‘G’ 업체에 주문한 다음 국제 우편 등을 통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 ‘H’ 410바이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7,3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서 캡슐, 캡슐제조기, 저울, 가열기, 캡핑기, 디스펜서, 주입기, 라벨부착기, 비커, 교반기, 살균기, 펌프, 펀칭머신, 필링머신, 제환기, 믹싱머신 등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제조 시설물을 갖추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분말 포도당을 15 대 85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캡슐에 충전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K(K, 일명 L), M(M, 일명 N 또는 O), P(P, 일명 Q) 등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 3종을 제조하고, 2019. 1. 25.경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인 K 10개를 R에게 9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2019.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매가액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