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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2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증,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Boldenone, Masteron, Dianabol, Primobolan, Deca Durabolin, Anavar, Anadrol, Stanalozol, Tritrebolone, Parabolan, Mastaplex, Methanoplex Tablets, Stanoplex Tablets, CYX3 Tablets, Equipose, Decanote, Winstrol, Tren Acetate, Tren Enanthate, Equidex 200, Nethanodex, Nandrodex 300, Oxanodex, Stanodex, Trenadex Acetate, Ultradex 150 등이 있다), 남성호르몬 제제(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비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 Propionate, Test Cypionate, Turinadex, Testodex Enanthate 250, Testodex Propionate 100, Pentadex 300 등이 있다) 등의 의약품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무허가 의약품 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 서울 광진구 AS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AT으로부터 총 1,320,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위 집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9.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14,513,85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비위생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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