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중국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안화 1,500원( 한화 25만원 상당) 을 위 챗 페이로 송금하고, 2020. 12. 30. 필로폰 약 0.4g 을 중국 국제 택배로 배송 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 16:00 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의 자가 제작한 생수 통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은 흡입기를 이용하여 빨아들이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3. 01:07 경 파주 경찰서 형 사과 조사실 내에서, 위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26g 을 투약할 목적으로 투명 봉투에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ㆍ소지ㆍ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