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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02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H 임야는 1974. 12. 30. C 전 3164㎡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88. 2. 19. B 전 525㎡가 분할되었고, 그 후 위 C 전 2639㎡는 2007. 2. 13.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되었다가 2010. 8. 11. 경계정정이 이루어진 후 2010. 12. 31. I 전 2147㎡가 분할되어, 현재 위 C 전은 492㎡만 남아 있다.

한편, 위 H 임야와 인접해 있던 G 임야는 2005. 7. 26. D 임야 2,668㎡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J 임야 964㎡, K 임야 420㎡, E 임야 292㎡가 각 분할되어, 현재 위 D 임야는 992㎡만 남아 있다

이하 ‘충남 당진군 2012.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현재 등기부상 표시는 ‘당진시’로 되어 있다. L 소재 토지들을 ’충남 당진군 E 임야 292㎡‘를 ’E 토지'로 하는 방식과 같이 표시한다

. 나. H 토지와 그 후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들인 C, B 토지 이하 C 토지는 2010. 12. 31. I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위 C, B 토지들을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

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M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6. 8. 3.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 2. 25.경 전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5.경 B 토지 지상에 M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철거한 뒤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을 축조하여 소유하였고, C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3동 이하 '원고 비닐하우스'라 한다

과 분묘 1기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다.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C, B 토지와 인접한 D, E 토지 이하 D, E 토지를 합하여 'F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F은 원고를 상대로 2005. 9. 21. 원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및 분묘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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