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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을 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5. 11:08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208 번지 앞 주공아파트 4 단지 406 동 앞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C가 운전하는 D 에스엠 5 승용차를 보고 앞으로 뛰어들어 넘어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엘 아이지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 경부터 2015.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654,77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보상처리 확인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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