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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6노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O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O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6월 ~4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3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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