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0. 22.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0.과 2016. 10. 21.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임대차계약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알려주었다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및 신축 의사를 고지받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전소유자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6. 8. 9. 전소유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6. 9. 27. 원고에게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는 등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