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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9967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각 1/8, 피고 D이 1/8, 피고 E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원ㆍ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가치가 원ㆍ피고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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