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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8 2013가단1218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G 답 18095.7㎡를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원ㆍ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된 토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원ㆍ피고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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