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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3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안전지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리베로 승합차량에 설치된 컴프레셔,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D 카렌스 차량의 전ㆍ후 범퍼 도장작업을 한 뒤 수리비 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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