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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2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14: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에 콤프레셔, 스프레이건, 스프레이, 샌더기, 페인트 등 장비를 구비하고 D 토스카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의 판금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5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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