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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15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341,879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3...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미혼 여성)의 부모이고, 피고는 D 관광버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관광버스의 운전자 E는 2013. 9. 13. 04: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20km 지점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선행하던 5톤 화물차를 연속하여 추돌한 후 갓길을 넘어 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당시 버스 운전자인 E로서는 선행 차량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위 관광버스에 탑승하였던 원고 A에게 제4요추 방출형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제1중수부 기저부 골절, 좌측 이미 및 두피부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

A은 위 사고 이후 2013. 9. 13.경부터 2014. 3. 3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제3요추 ~ 제5요추 척추 고정술을 받았으나 고정술 이후로도 척추 부분에 29%의 영구장해가 남았고, 얼굴 이마 부위에 직선 6cm×0.6cm 가량의 켈로이드성 직선 흉터, 정수리 부분의 두피부에 8cm의 흉터가 남았다.

원고

A의 얼굴 이마 부분에 생긴 6cm 가량의 켈로이드성 비후성 반흔은 절개성형술을 하면 다소의 호전은 있으나, 눈에 띠는 흉터는 영구히 남는 흉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1,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버스의 운전자 E의 과실로 발생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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