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9, 11 내지 15, 19호증(별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근무 경과 (1) 피고는 전자기기, 전기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6. 13. 피고에 입사하여 제조부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 제조부 니켈 도금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kg 의 질산통을 들다가 왼쪽 손목을 다쳤다며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8. 3.부터 2010. 9. 13.까지 원고에게 휴직을 승인하면서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었다.
(3) 원고는 위 휴직기간 동안 좌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새끼손가락과 손목을 연결하는 부위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채꼴 모양의 연골 구조물인데, 외부의 충격 또는 손목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파열될 수 있으며, 파열되면 손목을 젖힐 때, 빨래를 짜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손목의 바깥쪽에 통증이 유발된다.
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2010. 9. 14. 복직하였으나, 왼쪽 손목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2012. 5. 작업 물량이 적은 Rack 도금 공정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다시 2013. 1. 25.에는 자동검사기기를 통해 제품을 검사하는 검사공정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13. 7. 8.부터 2013. 8. 4.까지 왼쪽 손목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2013. 8. 5. 복직하였고, 카본실로 이동하여 컴퓨터에 입력된 도면대로 자동드릴링기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