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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합789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조립생산 및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6. 3. 1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부 소속으로 거래업체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 휴직발령(명령) 사유

1. 귀하는 개인상병인 ‘혈당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어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2018. 7. 18.자 D의원 소견서와, ‘불안, 불면, 감정의 심한 동요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정신의학적 추적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라는 2018. 8. 19.자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소견서는 본인이 제출을 원하지 않아 소견내용만 캡쳐)으로 인해, 본인이 맡고 있는 업체 납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첨부 본인 제출 의사소견서에 의하여 휴직을 명령합니다.

2. 따라서 휴직기간 중 언제든지 상기 본인의 상병(소견서)에 대하여 현재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휴직기간을 2018. 8. 24.부터 2018. 11. 23.까지 3개월간으로 하는 휴직명령(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자연퇴사 처리 사유 및 통보

1. 귀하에 대하여 2018. 7. 18.자 D의원 소견서 및 2018. 7. 19.~2018. 8. 17.까지의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원인으로 2018. 8. 23.자로 휴직을 명하였고,

2. 휴직기간(2018. 8. 24.~2018. 11. 23.) 중 언제든지 상기 본인의 현재 상병(의사 소견서)에 대하여 현재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도 전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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