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6고단54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 511에 있는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출입구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골프채(길이 120cm)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 앞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37,22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및 제출자료에 나타난 피해금액이 위 견적서 금액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