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정6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22:24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 쪽 안개등 부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009,3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9쪽, 24쪽, 44쪽), 견적서(수사기록 29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52쪽, 57쪽,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