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5:35경 위 E모텔 1층 복도에서 위 모텔 측에 특실을 요구했는데 위 모텔 측에서 방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위 모텔 로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5cm )를 손으로 집어들고 휘둘러 위 모텔 복도에 있던 스텐드형 에어컨의 방향조절장치, TV 상단, 정수기 전면 상부 등을 깨 부수어 손괴하고, 위 에어컨의 왼쪽 면과 위 모텔 프런트 밑 벽면을 파이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들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 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에 대해 위 골프채를 휘둘러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전면유리를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깨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의 전면유리 및 천장 등을 수리비 722,630원이 들도록 깨 부수어 손괴하였으며, K이 운전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전면유리를 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