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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27. 17:07경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8㎡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8개 및 튀김기 1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양념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사본, 진술서

1. C 업소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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