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입증서류를 왜곡ㆍ허위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어 항소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기일에 2회 출석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5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피고가 위ㆍ변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재심의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겼다고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이 2008. 1. 4.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재심청구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2.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