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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참고인 G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어깨를 밟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도 피해자로부터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27. 23: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위 E병원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로부터 응급실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피해자 역시 양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과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① 피해자는 땅바닥에 넘어진 이후 누구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의 사건 취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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