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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601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7.경 베트남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베트남 사람인 H(이하 ‘베트남 채권자’라 한다

)로부터 베트남화 770,000,000동(한화 41,803,388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베트남 법인의 전선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매수인란에 베트남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매도인란에 베트남 법인의 법인사항 및 피고인 인적사항을, 물품란에 베트남화 770,000,000동 상당의 전선을 기재한 후 베트남 법인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법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베트남 채권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 채권자에게 1 항 기재 전선을 담보로 제공해 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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