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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0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사회적 폐해가 몹시 심각하여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에 상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7조 제2항에 따라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표시는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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