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492,958원 및 그 중 219,492,742원에 대하여 2015.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데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7. 17.부터 2010. 7.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한 때에는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신용보증원금을 사전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은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7. 17.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0. 7.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그 후 1년 단위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도 1년 단위로 변경되었는데, 2014. 7. 11. 최종 변경된 신용보증원금은 2억 1,600만 원, 보증기간은 2014. 7. 11.부터 2015. 7. 10.까지이다.
바.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5. 27.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