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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1.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7:45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번호판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번호판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화물차 차량 내 격벽을 제거하는 등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자로 차량 내 격벽이 제거된 위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고 이를 알면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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