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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처 B 명의의 차량(C/봉고 프론티어)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3. 12:35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뒷번호판을 적재함 뒷문을 내리는 방법으로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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