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7.10 2014나57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1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상 위자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동부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원고는 이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 첨부하였다. 에 7급 상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은 자기신체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 있어 상해 급수에 따른 보상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규정이지 부상 위자료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약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상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5조(갑 제11호증의 1 참조)의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통약관(갑 제10호증의 2 참조)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별표 1>에서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7급에 대하여 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가지급금 공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로 받을 돈이 있어, 그 치료비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