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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4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E,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5.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

가. 보이스 피 싱 조직 구성 및 범행 공모 (2017 고단 4457, 2017 고단 5213, 2017 고단 6648, 2018 고단 365) 전자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상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일명 오더 집)’, 피해 금을 세탁할 ‘ 자금 세탁 팀’( 일명 세탁집), 피해 금 및 세탁한 자금을 입금할 통장을 구해 올 ‘ 대포 통장 모집 팀’( 일명 장 집), 콜 센터를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세금 계산서를 구해 오고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 오는 ‘ 총책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총책 S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DB )를 취득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보이 파시 오, 따 귁, 바기오 시티 등지에서 그가 관리하는 ‘ 콜센터 ’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DB )에 있는 사람들에게, ① 지에스 (GS) 그룹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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