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일명 ‘ 콜센터’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2014. 5. 경 태국 방 콕 시 수 쿰빗 에 까 마이에 있는 건물을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하 ‘DB’ 라 한다 )를 취득한 후 미리 전화 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통해 그 DB에 포함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국민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는 거짓말을 하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 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태국 방 콕 시 수 쿰빗 에 까 마이에 있는 건물의 5, 6 층을 임차한 다음 5 층에는 책상, 노트북 8대,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8대, 수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1대, VPN( 가상사설 망) 8개, 와이 파이 공 유기 2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 5 층 일부와 6 층에는 부엌,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는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는 약 10~15 명 정도의 상담원들 로 구성되는데, 각 상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