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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03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8. 13.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4039』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L와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인 M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디비 (DB )를 취득한 후 그 디비 (DB )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인출 책인 N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N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L와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O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각 사무실에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 경까지 이사, 디비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L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 센터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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