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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2 2020가단35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임야 9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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