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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19가단106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임야 7,376㎡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리 일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의 회칙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원고 총회는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임원회의는 마을 공동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 등에 관하여 의결권이 있다.

다. H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원고의 재산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임야 7,37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임원회의 또는 총회의 처분 의결이 없음에도 2017. 4. 13.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조합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피고 D, E는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H은 원고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처분 의결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577 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9노587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 5. 22.자 결정). 바. I 및 피고 B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위 사건 1심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I), 벌금 300만 원(피고 B)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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