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7 2020가단2710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80㎡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80㎡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