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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7 2020가단2710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80㎡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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