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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노6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매각되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액 합계액 약 6억 5,5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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