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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040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면서 그 건물 내의 기계 사용료만 월 7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을 2013. 10. 31.자로 합의해지하고 임차 건물은 2014. 8. 24. 인도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10. 31.까지의 연체 기계사용료 140만 원 및 그 이후의 위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6,83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구 북구 D 지상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헤드램프 반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 피고 B는 2006. 3. 15. 원고와 사이에 위 공장 건물의 1층 중 일부(264㎡) 를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위 건물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물을 피고 B가 사용하되, 피고 B는 기계 등의 사용료 월 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업을 해 왔다.

3) 피고 B는 2013. 4. 26. F의 폐업신고를 하고 2013. 6. 4.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는 2013. 10. 31.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그때까지 연체한 기계사용료는 140만 원이고, 피고 B는 위 합의해지 후에도 위 임차 부분 내에 자신의 기계, 기구 등을 방치하다가 2014. 8. 24. 이를 모두 반출하여 위 임차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 B에 대한 기계 사용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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