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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502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전산업체 E(이하 E) 대표, F는 공구 공급업체 G 대표, H은 가구 공급업체 I 대표, J은 헌 옷 수거 업체 K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D D는 2012. 4. 26.경 광주광역시 서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A(이하 ‘A’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인 M에게 ‘E’를 A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전산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와 A 간에 허위 전산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2. 8. 7.경 A이 E와 N 아파트 전산 비용으로 185,850원, 무안 O 아파트 전산비용으로 134,750원을 E에 지급하자, D는 M에게 N 아파트 전산 비용 중 95,580원, 무안 O 아파트 전산 비용 중 69,300원등 합계 164,880원을 M의 계좌(P)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M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558,020원을 교부하였다.

2. F

가. ‘Q’ 아파트 F는 2010. 12. 30. 광양시 Q에 있는 위 A이 위탁 관리하는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M에게 ‘G’가 Q 아파트 공구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구공급 업체로 추가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Q’ 아파트 공구 대금 2,565,000원 중 1,130,000원을 공구공급업체 선정의 대가로 M에게 교부하였다.

나. ‘R’ 아파트 F는 2013. 1. 11. 광양시 R에 있는 위 A에서 관리하는 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농협 S)에서 M 계좌(농협 P)로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T’ 아파트 F는 2013. 2. 28. 광양시 T에 있는 위 A에서 관리하는 ‘T’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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