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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3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4] 피고인 B은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대전 서구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전 건축주였던 사람이고, I은 이 사건 사업의 현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1.경 대전 유성구 AG 소재 A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4개월 기간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공증비 명목으로 255만 원을 공제한 1,245만 원을 I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법정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1.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1. 3. 15.경 위 사무실에서 I에게 1개월 기간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공증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공제한 945만 원을 I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법정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9.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11. 1.경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I에게 대부해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위임장을 요구하여 같은 날 I으로부터 위임인란에는 K, I,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J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으나 수임인란, 채권자란 및 채무금액란, 채무발생원인 및 일자란 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빈 란으로 남아 있는 공증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대부금 1,500만 원의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2. 1. 대전 서구 M에 있는 N 공증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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