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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5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2014고단1554호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4] 피고인 B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B은 2012. 7.경 대전 서구 H빌라 401호에서,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홍보영업대부금 출납 및 추심 등의 업무를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대부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2012. 8. 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제과점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K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비 등 명목의 돈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일 4만 원씩 60일간에 걸쳐 일수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 BC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K(23세)가 약속한 날짜에 일수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소재를 찾고 있던 중, 2012. 8. 11. 03: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 ‘N’ 나이트클럽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찾아가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호텔 지상 주차장까지 끌고 나왔다.

피고인

BC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서구 O 건물 앞에서 친구인 P이 운전하는 Q i30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주변 주택가 일대를 돌다가 같은 날 06:00경 대전 서구 AU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C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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