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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69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 선정자 C가 조합 가입금 14,900,000원을 납입하고 보유하고 있던 D주택조합 조합원 지위(104동 1402호)를 이른바 프리미엄 25,000,000원을 추가로 피고 선정자 C에게 지급하고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와 피고 선정자 E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선정자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 가입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39,900,000원 중 3,000,000원은 피고 선정자 F에게, 나머지 39,600,000원은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2015. 7. 16. D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선정자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선정자 C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D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매수 역시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국 2016. 1월경 사업이 무산되었고, D주택조합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가입금 2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 선정자들은 원고와 피고 선정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D주택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에게 프리미엄인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고가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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