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47 경 순천시 조례 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