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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7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433에 있는 피해자인 롯데제과 주식회사의 도봉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월경부터 2012. 2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칸쵸 등 롯데제과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3,108,416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스포츠복권 구입,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도합 73,994,114원의 제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채권 재고조사 집계표

1. 영업일보

1. 외상매출금 부족명세표

1. 출고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잔존액의 규모, 횡령금액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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