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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0: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개동에 있는 ‘ 청진 동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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