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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23:44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수해 장국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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