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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나32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2016. 10. 25.자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2016. 10. 29.자 원고의 무고 및 모해위증 등으로 인한 위자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다만, 인용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를 청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본소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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