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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61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반소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이 인정한 141,883,000원 상당의 잔디 공급분을 초과하여 잔디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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