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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나8998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6. B와 대출한도액 415,000,000원, 상환기간 12개월, 이율 연 7.11%, 지연손해금률 연 25%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B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 위 기재 및 날인은 B 직원 I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는 피고가 2016. 12. 2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B는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제2층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7. 1. 10.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B에 41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B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2. 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G), 2019. 4. 19. 배당기일에서 154,319,058원을 배당받아 원리금 187,858,200원(= 원금 146,827,073원 지연손해금 41,031,127원)에 일부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대출금 채권은 원금 33,539,142원(= 187,858,200원 - 154,319,058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 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채무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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