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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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