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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6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 범행이 소매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문적인 점, 그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G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은 점, 그 외의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상당 기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폭행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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