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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면 회사 신용이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B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이를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을 전달받은 뒤 2018. 5. 24.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이천시 D, 1층’, 자본의 총액 '1,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정관, 잔고증명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4.경 이천시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2018. 5. 2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위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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