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일명 ‘C’)을 만나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들이 모두 부담하고, 대출이 나오면 수수료로 약 20%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B와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2018. 1. 9. 15:0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D, E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여 대리운전, 광고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2018. 1. 9.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