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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7. 23:55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식당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0:05경 목적지인 의창구 F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500원의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어, 바가지네. 내가 어디서 탔어,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0:13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ㆍ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00:43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야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거가 강력계 형사가,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모가지 딴다. 씹새끼들아”라고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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